선고일자: 1993.12.21

특허판례

맛있는 핫도그는 상표가 될 수 없을까? - TASTY DOGS 상표 등록 거절 사례

혹시 맛있는 핫도그 가게를 열고 "TASTY DOGS"라는 간판을 달고 싶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이 이름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TASTY DOGS" 상표 등록이 왜 거절되었는지, 그리고 상표 등록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ASTY DOGS는 왜 상표가 될 수 없나요?

이 사례의 핵심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입니다. 이 조항은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TASTY DOGS"는 "맛있는 핫도그"라는 의미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축산물이나 가공식품류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들은 이 상표를 단순히 핫도그의 맛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상표가 상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TASTY DOGS"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일부 상품만 등록 가능할까요?

만약 "TASTY DOGS"를 핫도그 외 다른 상품, 예를 들어 애견용품에도 사용하고 싶다면 어떨까요? 일부 상품에는 등록이 가능하고, 다른 상품에는 불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표 등록 출원 시 여러 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모든 지정 상품에 대해 상표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의 상품이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체 출원이 거절됩니다. "TASTY DOGS"의 경우, 축산물 및 가공식품류에서는 상표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애견용품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출원에서 축산물 및 가공식품류가 포함되어 있다면, 애견용품에 대해서도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것입니다. (상표법 제23조 제1항 참조)

상표 등록 거절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다면, 문제가 된 상품을 지정 상품 목록에서 제외하는 보정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TASTY DOGS"의 경우, 축산물 및 가공식품류를 제외하고 애견용품만 지정 상품으로 남겨두면 상표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TASTY DOGS" 사례는 상표 등록 과정에서 상품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은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여러 상품을 지정할 경우 모든 상품에 대해 상표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표 출원 전에 상표법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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