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맛있는 핫도그 가게를 열고 "TASTY DOGS"라는 간판을 달고 싶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이 이름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TASTY DOGS" 상표 등록이 왜 거절되었는지, 그리고 상표 등록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ASTY DOGS는 왜 상표가 될 수 없나요?
이 사례의 핵심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입니다. 이 조항은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TASTY DOGS"는 "맛있는 핫도그"라는 의미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축산물이나 가공식품류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들은 이 상표를 단순히 핫도그의 맛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상표가 상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TASTY DOGS"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일부 상품만 등록 가능할까요?
만약 "TASTY DOGS"를 핫도그 외 다른 상품, 예를 들어 애견용품에도 사용하고 싶다면 어떨까요? 일부 상품에는 등록이 가능하고, 다른 상품에는 불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표 등록 출원 시 여러 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모든 지정 상품에 대해 상표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의 상품이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체 출원이 거절됩니다. "TASTY DOGS"의 경우, 축산물 및 가공식품류에서는 상표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애견용품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출원에서 축산물 및 가공식품류가 포함되어 있다면, 애견용품에 대해서도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것입니다. (상표법 제23조 제1항 참조)
상표 등록 거절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다면, 문제가 된 상품을 지정 상품 목록에서 제외하는 보정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TASTY DOGS"의 경우, 축산물 및 가공식품류를 제외하고 애견용품만 지정 상품으로 남겨두면 상표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TASTY DOGS" 사례는 상표 등록 과정에서 상품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은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여러 상품을 지정할 경우 모든 상품에 대해 상표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표 출원 전에 상표법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가 사용되지 않아 취소되었을 경우, 그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취소 심결 확정 전에 출원되었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다.
특허판례
입술용 연고의 상표로 "SOFTLIPS"를 사용하려 했으나, 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은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식빵 회사 샤니가 "Mr. 토스트"를 상표로 등록하려 했지만, 특허청과 대법원은 이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구분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특허판례
두유 제품에 사용하려는 "SANITARIUM SO GOOD" 상표는 제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기술적 상표이므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ACE, 에이스"는 트럼프 등의 상품에 쓰기에 너무 일반적인 표현이라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 다른 상품에서는 "ACE, 에이스" 상표가 등록되었더라도, 이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음.
특허판례
화재방지·예방 효과가 있는 수성도료, 페인트 판매대행 서비스에 대한 상표(" ")가 제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어서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