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후1679
선고일자:
20161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甲 외국 회사의 ‘Beer, wines, spirits(위스키 등 증류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 표장 상표·서비스표 출원에 대하여, “”, “”, “”, “”, “”, “”, “”, “”, “”을 표장으로 하고 각종 주류를 지정상품으로 한 선등록상표의 등록상표권자인 乙 외국 회사가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출원상표·서비스표는 乙 회사의 선등록상표들과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1]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공2006하, 1637)
【원고, 피상고인】 엠에이치씨에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3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피고보조참가인】 페르노리카 코리아 임페리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남앤드남 담당변리사 남상선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7. 25. 선고 2014허13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Beer, wines, spirits(위스키 등 증류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국제등록번호 제1082673호)는 각종 주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과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2.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및 변론재개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특허판례
두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느낌과 간략하게 불리는 호칭까지 고려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성명이 포함된 상표라도 일부만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
특허판례
두 상표에 비슷한 핵심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면 유사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