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10

특허판례

상표 일부만 사용해도 상표권 유지될까?

상표권을 등록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표법에는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그런데 '상표를 사용한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등록된 상표와 똑같이 사용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조금 변형해서 사용해도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상표권 유지가 인정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컴퓨터월드'라는 잡지를 발행하는 회사가 "컴퓨터월드"와 특정 도형을 결합한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잡지에는 도형 없이 '컴퓨터월드'라는 글자만 사용했습니다. 이에 경쟁사가 "상표의 도형 부분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상표를 제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상표권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표권 유지를 인정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 사용이란 등록된 상표와 완전히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거래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도형 부분은 그 자체로 식별력이 없고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요부)이 아닙니다. 따라서 도형을 제외한 '컴퓨터월드'라는 글자만 사용했더라도, 상표의 핵심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의 변형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상표의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상표권 유지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을 사용하고, 변형된 부분이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표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이 판례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행 상표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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