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을 등록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표법에는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그런데 '상표를 사용한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등록된 상표와 똑같이 사용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조금 변형해서 사용해도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상표권 유지가 인정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컴퓨터월드'라는 잡지를 발행하는 회사가 "컴퓨터월드"와 특정 도형을 결합한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잡지에는 도형 없이 '컴퓨터월드'라는 글자만 사용했습니다. 이에 경쟁사가 "상표의 도형 부분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상표를 제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상표권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표권 유지를 인정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상표의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상표권 유지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을 사용하고, 변형된 부분이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표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이 판례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행 상표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판례
등록상표와 완전히 똑같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이 유지된다면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색상, 글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의 변형은 허용됩니다.
특허판례
하나의 상표가 여러 상품에 등록되어 있고, 그 중 일부 상품에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용하지 않은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상표 등록이 유지된다.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은 전체 지정상품을 하나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허판례
등록상표의 핵심 부분만 사용했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단순한 부가 설명이라면 상표권 유지를 위한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는 판결.
특허판례
등록상표와 동일한 도형을 다른 문자와 함께 사용한 경우에도, 도형 부분이 독립적인 식별력을 유지한다면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특허판례
등록상표와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 비슷하게 변형해서 사용한 경우, 그 변형 정도가 상표의 본래 의미를 해치지 않는 수준이라면 상표권 유지를 위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형 정도가 커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친다면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상표권 취소심판에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상표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의 수출도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는 점과, 유사상표 사용은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