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6.09

특허판례

내 상표, 다른 상표랑 같이 써도 괜찮을까? - 상표 사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

상표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상표를 보호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내 상표를 다른 상표와 함께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단독으로 사용해야만 상표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상표의 사용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상표의 사용이란 무엇일까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상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계속하여 3년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록상표의 사용'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등록된 상표와 똑같은 모양을 사용하는 것만 의미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등록상표와 100% 동일하지 않더라도, 거래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650 판결).

더 나아가, 등록상표를 꼭 단독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상표나 표지와 함께 사용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다른 표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다면,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후2077 판결, 1996. 10. 11. 선고 96후92 판결).

개구리 도형 상표와 "AVVENTO" 문자 상표의 조합

한 기업이 개구리 도형으로 된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제품에 개구리 도형과 함께 "AVVENTO"라는 다른 문자 상표를 함께 표시했습니다. 이 경우, 개구리 도형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개구리 도형과 "AVVENTO" 문자는 서로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고, 도형 부분이 문자 부분과 구별되어 그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개구리 도형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상표 등록 취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상표의 사용은 엄격하게 동일한 모양을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상표와 함께 사용하더라도, 등록상표가 그 독립성과 식별력을 유지한다면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 사용 전략을 세울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표권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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