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사건번호:

92후605

선고일자:

199210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색상이나 글자꼴을 변경한다든가 상표에 기호 등을 부기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동일한 상표에 대한 권리행사인지 여부(적극) 나. (가)호 표장 “ ”이 후등록상표 “ ”과 색상이나 글자꼴만 다를 뿐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가)호 표장에는 후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 다. 상대방의 상표가 등록상표인 경우 상대방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심판청구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색상이나 글자꼴을 변경한다든가 그 상표에 기호 등을 부기 변경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상표에 대한 권리행사이다. 나. (가)호 표장 “ ”이 후등록상표 “ ”과 색상이나 글자꼴만 다를 뿐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가)호 표장에는 후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 다.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상표를 중심으로 어떠한 미등록상표가 적극적으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상표가 등록상표인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청구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상표 내용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등록이 상표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에도 그에 의하지 아니하고 곧 상대방의 등록상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상대방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가.나. 상표법 제50조 / 다. 같은 법 제75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84.5.15. 선고 83후107 판결, 1985.5.28. 선고 84후5 판결, 1986.3.25. 선고 84후6 판결(공1986,705)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크래프트 제네랄 후우즈 인코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외 2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농심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상욱 【원 심 결】 특허청 1992.3.25. 자 90항당285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청구인이 사용하는 (가)호 표장 “ ”은 한글자 “포스틱” 외에 동일한 형상의 백색도형이 결합된 표장인 데 반하여 피청구인이 상표권자인 후등록상표 “ ”(등록번호 제193258호)은 한글자 “포스틱”만으로 구성되었으므로 (가)호 표장을 위 후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행사방법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호 표장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위 후등록상표를 부인하는 것이 되지는 아니하고 따라서 (가)호 표장은 위 후등록상표와는 다른 것이므로 (가)호 표장이 이 사건 선등록상표 “ ”(등록번호 제129837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런데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색상이나 글자꼴을 변경한다던가 그 상표에 기호 등을 부기 변경을 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상표에 대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고,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상표를 중심으로 어떠한 미등록상표가 적극적으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상표가 등록상표인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청구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상표 내용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그 등록이 상표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에도 그에 의하지 아니하고 곧 상대방의 등록상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상대방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76.1.27. 선고 74후58 판결; 1984.5.15. 선고 83후107 판결; 1985.5.28. 선고 84후5 판결; 1986.3.25. 선고 84후6 판결 등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가)호 표장은 위 후등록상표와 색상이나 글자꼴만 다를 뿐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가)호 표장에는 위 후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후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가)호 표장이 이 사건 선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바로 위 후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의 확정이 없이 위 후등록상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최종영

유사한 콘텐츠

특허판례

상표권 분쟁, 등록취소 심판 중에도 권리범위 확인 가능할까?

상표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취소 확정 이전에는 상표권이 존재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상표등록취소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소의이익#상표권 존속

민사판례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의 항소와 상고, 그리고 손해배상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하여 추가로 승소했는데, 패소한 피고가 1심 판결 일부에 대해 상고할 수 있는지,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1심 판결 중 자신이 패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고, 원고는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손해배상#상고#항소

특허판례

내 상표, 괜찮을까? 상표 사용과 권리범위 확인에 대한 법원 이야기

특정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표장이 기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소송에서 권리남용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확인대상표장#상표사용#등록상표#권리범위확인소송

형사판례

취소 가능한 상표라도 등록된 동안은 보호받는다!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상표라도, 실제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상표권이 유효하며, 이를 침해하면 처벌받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변경된 것은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표권 침해#취소 사유 상표#유효한 상표권#벌금형

특허판례

상표 사용,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 색상, 글꼴 변경, 요부 아닌 부분의 추가/삭제

등록상표와 완전히 똑같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이 유지된다면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색상, 글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의 변형은 허용됩니다.

#상표#사용#유사#핵심

특허판례

내 상표, 베꼈다고요?! - 상표권 침해, 어디까지 인정될까?

운동복에 붙은 라벨과 상표가 기존 등록상표와 거의 같아서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었고, 상표 등록 취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상표권 침해#운동복#라벨#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