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1.08

특허판례

상표 사용,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 색상, 글꼴 변경, 요부 아닌 부분의 추가/삭제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면 상표를 등록한 그대로 써야만 할까요? 색깔을 바꾸거나 글꼴을 조금 다르게 쓰면 안 되는 걸까요? 상표의 일부를 살짝 바꾸는 것도 안 될까요? 오늘은 상표 사용의 범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법원 1994.2.22. 선고 93후2212 판결)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권 취소될 수 있어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표 사용'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등록상표 그 자체, 또는 거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등록상표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형태로 사용해야 합니다.

색상, 글꼴 변경, 괜찮을까요?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표의 색상이나 글꼴을 변경하거나,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 부분을 조금 수정해서 사용하는 것은 '동일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요부)을 유지하면서, 색상이나 글꼴 등을 변경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추가/삭제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JAGUAR FOCUS'라는 상표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등록된 연합상표는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JAGUAR FOCUS'라는 문구와 특정 도형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된 상표는 녹색 바탕에 흰색 및 노란색 글씨를 사용했고, 'JAGUAR FOCUS' 문구의 위치와 크기도 달랐으며, 도형 대신 'QUARTZ'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용된 상표가 등록상표와 동일성을 벗어날 정도로 변형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도형 부분이나 'QUARTZ'라는 추가 문구는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QUARTZ'는 시계의 종류를 나타내는 단순한 설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색상, 글꼴, 문구 배치, 부가적인 요소의 추가/삭제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JAGUAR FOCUS'라는 핵심적인 부분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상표의 동일성이 인정된 것입니다.

참고할 판례들

이번 판례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다른 판례들도 있습니다. 상표 사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상표의 동일성 판단 (대법원 1992.12.22. 선고 92후698 판결, 1993.5.25. 선고 92후1950 판결, 1993.11.12. 선고 92후2083 판결)
  • 색상, 글꼴 변경 등의 허용 범위 (대법원 1992.10.27. 선고 92후605 판결, 1992.11.10. 선고 92후650 판결)

상표 사용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해소되셨나요? 상표권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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