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사건번호:

92후988

선고일자:

19930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성도 필요한지 여부(적극) 나. 출원상표 “JUMBOTRON”과 인용상표 “JUMBO 특선”과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출원상표를 “JUMBO”와 “TRON”의 2단어로 분리관찰한 조치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출원상표 “JUMBOTRON”에 있어서 “JUMBO”와 “TRON”이 외관상 일체로서 결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관념에 있어서도 “JUMBO”가 크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TRON”이 독립되어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어서 양자는 결합되어 사용됨으로써 본래의 뜻을 떠난 새로운 조어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인용상표'JUMBO 특선'과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출원상표를 분리관찰하는 것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7.27. 선고 89후1974 판결(공1990,1801), 1991.3.27. 선고 90후1178 판결(공1991,1289)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2.4.30. 자 91항당63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9조 제1항 제7호에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본원상표 ‘JUMBOTRON’은 등록된 인용상표 ‘JUMBO 특선’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상표등록을 거절하기 위하여는 양상표의 지정상품도 동일 또는 유사한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모두 점보만으로 약칭될 경우에는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지는 경우 출처의 오인, 혼동이 있을 것이라고만 설시하여 양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가에 관하여 판단을 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원심은 양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했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원상표 중 ‘JUMBO’가 ‘엄청나게 큰, 육중한, 거인’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음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으나, 영어사전에 의하면 ‘TRON’은 독립하여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지만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을 지시하거나 조절하는 장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접미어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를 조어라고 본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본원상표에 있어서 위 각 단어가 외관상 일체로서 결합되어 있을 뿐아니라 그 관념에 있어서도 ‘JUMBO’가 크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TRON’이 독립되어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므로 양자는 결합되어 사용됨으로써 본래의 뜻을 떠난 새로운 조어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분리 관찰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본원상표를 분리관찰함이 가능하다고 본 것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점에 관한 주장도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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