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5.25

형사판례

상표권 없어도 내 브랜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내 브랜드를 만들고 꾸준히 사용해왔는데, 누군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해서 혼란을 일으킨다면?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흔한 표장이라도 오랫동안 사용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라고 하면 특이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고 흔한 표장이라도 오랫동안 사용해서 소비자들이 특정 기업의 제품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법의 보호를 받는 '영업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피해 회사는 'A6'라는 간단한 표지를 제품에 사용해왔습니다. 법원은 피해 회사가 'A6' 표지를 사용한 기간, 제품 생산 및 광고, 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6'가 소비자들에게 피해 회사의 제품을 나타내는 표지로 널리 인식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6'는 상표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가 된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교묘하게 베끼는 것도 부정경쟁행위!

피고인은 'A6 CITY SPIRIT'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에는 'A6' 부분을 크게 강조하고 'CITY SPIRIT' 부분은 작게 표시해서, 마치 'A6'만 상표인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등록상표의 일부분이라도 의도적으로 특정 부분을 부각시켜 다른 회사의 영업표지와 유사하게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도2650 판결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

이처럼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오랫동안 사용해온 브랜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묘하게 베껴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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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상표#상표권침해#소비자혼동#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