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브랜드를 만들고 꾸준히 사용해왔는데, 누군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해서 혼란을 일으킨다면?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흔한 표장이라도 오랫동안 사용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라고 하면 특이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고 흔한 표장이라도 오랫동안 사용해서 소비자들이 특정 기업의 제품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법의 보호를 받는 '영업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피해 회사는 'A6'라는 간단한 표지를 제품에 사용해왔습니다. 법원은 피해 회사가 'A6' 표지를 사용한 기간, 제품 생산 및 광고, 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6'가 소비자들에게 피해 회사의 제품을 나타내는 표지로 널리 인식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6'는 상표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가 된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교묘하게 베끼는 것도 부정경쟁행위!
피고인은 'A6 CITY SPIRIT'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에는 'A6' 부분을 크게 강조하고 'CITY SPIRIT' 부분은 작게 표시해서, 마치 'A6'만 상표인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등록상표의 일부분이라도 의도적으로 특정 부분을 부각시켜 다른 회사의 영업표지와 유사하게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오랫동안 사용해온 브랜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묘하게 베껴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않더라도 특정 지역에서만 알려진 상표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표 등록 여부도 상관없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상품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며, 상표권의 행사가 다른 법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허판례
동생이 형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경우, 형의 상표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고, 동생의 상표 등록이 공공의 질서를 해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무효 소송에서 형이 패소함.
형사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나중에 사용하더라도, 상표 등록 이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먼저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꼭 현재 사용 중이 아니더라도)를 베껴서 상표 등록을 시도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로,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상표의 원래 주인이 더 이상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남아있다면 이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이 판결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도,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와 유사해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 판례 중 일부 상반된 판례도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