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7.14

형사판례

상표권 없어도 보호받을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이야기

내가 열심히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누군가 베껴서 판매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상표권 없이도 내 브랜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 없이도 '널리 인식된' 상표는 보호받을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표'를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널리 인식된'이라는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전국민이 다 알아야 하는 걸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1976.2.10. 선고 74다1989 판결, 1980.12.9. 선고 80다829 판결). '널리 인식된' 상표란 반드시 전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지역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표 등록 여부도 상관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기업이 "KM"이라는 상표를 부착한 재단기를 제작, 판매했습니다. 이 상표는 일본 기업이 이미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왔고, 한국의 한 수입업체가 이 재단기를 수입하면서 봉제업계 관련 잡지 등에 광고를 통해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비록 한국에서 정식 상표 등록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재단기 업계에서는 "KM" 상표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이죠.

대법원은 이 "KM" 상표가 국내의 재단기 제조업체나 거래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KM"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인천지방법원 1993.12.23. 선고 92노1193 판결, 대법원 상고기각).

핵심 정리!

  • 특정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알려진 상표라면, 상표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상표권 등록 전이라도, 꾸준한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내 상표를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권이 없는 경우에도, '널리 인식된' 상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브랜드를 보호하고 싶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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