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27

특허판례

상표권 유지를 위한 상표 사용 –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상표권을 등록했다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상표권을 유지하려면 실제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 사용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일본 주류 회사가 한국에 상표를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제품을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른 사람이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일본 회사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상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 국세청의 신규 주류 수입 면허 발급 금지: 국세청이 새로운 주류 수입 면허 발급을 중단해서 제품을 수입할 수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2. 일부 주류 수입 금지: 특정 주류의 수입이 금지되었으므로, 다른 주류도 수입이 금지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입니다.
  3. 주한 일본 대사관 및 영사관 공급: 치외법권 지역인 대사관과 영사관에 제품을 공급했으니 국내에서 사용한 것과 같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세 가지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신규 면허 발급 금지: 기존 면허를 가진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할 수 있었으므로, 새로운 면허 발급 금지가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2. 일부 주류 수입 금지: 일부 주류 수입 금지가 다른 주류 수입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대사관, 영사관 공급: 상표 사용은 국내의 거래자와 일반 수요자가 상표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치외법권 지역인 대사관이나 영사관 공급은 국내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및 제2조 제4항 제2호)

결론

상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에서 실제로 사용해야 하며, 단순히 등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일부 제품의 수입 제한, 치외법권 지역 공급 등을 이유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
  • 구 상표법 제2조 제4항 제2호
  • 대법원 1982.2.23. 선고 80후70 판결
  • 대법원 1987.7.7. 선고 86후14 판결
  • 대법원 1990.6.26. 선고 89후599 판결
  • 대법원 1991.12.13. 선고 91후35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특허판례

해외 상표, 국내에서 팔면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까?

외국 상표권자가 자기 상표를 붙인 상품을 국내 수입업자가 수입해서 판매하면, 그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상표#수입상품#국내상표사용#상표권자

특허판례

상표권 사용, 통상사용권 설정만으로는 부족해요!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통상사용권 설정)만으로는 상표권자가 직접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표권#통상사용권#상표사용#불사용등록취소

특허판례

담배 수입 규제만으로 상표 사용 안 해도 될까요?

단순히 수입 규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상표권자가 수입 제한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표#불사용#수입규제#정당한 이유

특허판례

상표권 유지를 위한 정당한 상표 사용, 어떤 의미일까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라도 상거래 목적물로서 유통 가능성이 있고, 상표제도의 목적에 부추어 문제가 없다면 상표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안전검사 미필#상표 사용#상표법#정당한 사용

특허판례

상표권 분쟁,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

상표권자가 자신의 주소지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사용했는지 증명해야 하고,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책임은 상표권을 물려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상표권#주소지#사용#입증책임

특허판례

해외 상표권자의 국내 상표 사용 인정?!

해외 상표권자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판매업자(통상사용권자)로부터 수입한 진품은, 상표권자의 직접적인 국내 유통 없이도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상표권#병행수입#진품#통상사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