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을 등록했다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상표권을 유지하려면 실제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 사용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일본 주류 회사가 한국에 상표를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제품을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른 사람이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일본 회사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상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세 가지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상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에서 실제로 사용해야 하며, 단순히 등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일부 제품의 수입 제한, 치외법권 지역 공급 등을 이유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특허판례
외국 상표권자가 자기 상표를 붙인 상품을 국내 수입업자가 수입해서 판매하면, 그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통상사용권 설정)만으로는 상표권자가 직접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단순히 수입 규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상표권자가 수입 제한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라도 상거래 목적물로서 유통 가능성이 있고, 상표제도의 목적에 부추어 문제가 없다면 상표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자신의 주소지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사용했는지 증명해야 하고,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책임은 상표권을 물려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특허판례
해외 상표권자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판매업자(통상사용권자)로부터 수입한 진품은, 상표권자의 직접적인 국내 유통 없이도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