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4.13

특허판례

상표권 취소, 언제 가능할까? 타인의 상표 사용에 대한 상표권자의 책임

상표권은 중요한 재산권입니다. 하지만 상표권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죠. 특히 타인이 내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때, 어떤 경우에 상표권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표권 취소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인 사용 허락' vs '소극적 방임 또는 묵인'

과거 상표법(1997년 8월 22일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 제73조 제1항 제1호에는 상표권자가 타인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한 경우 상표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사용하게 한 경우'의 의미인데요, 대법원은 이를 **'상표권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용하게 한 경우'**라고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상표 사용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소극적 방임이나 묵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9. 9. 3. 선고 98후881, 898, 904, 911 판결 참조)

법 개정과 상표권 취소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상표법 조항은 1997년 8월 22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개정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부칙 제3조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전에 출원된 상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전 법률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상표권 취소 사유처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의 경우는 다릅니다. 법 개정의 취지는 상표권 취소 대상의 폭을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중요해집니다. 즉,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미 취소 사유가 완성된 경우에만 이전 법률을 적용하고, 개정법 시행 이후에야 취소 사유가 완성된 경우에는 상표권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상표법은 2001년 2월 3일 다시 개정되어(2001년 7월 1일 시행), 위에서 언급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는 아예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타인의 상표 사용을 묵인한 것만으로는 상표권 취소 사유가 되지 않으며, 설령 적극적으로 사용을 허락했더라도 법 개정 시점에 따라 취소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부칙(1997. 8. 22.) 제1조, 제3조, 부칙(1997. 8. 22. 법률 제5355호 부칙 중 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된 것) 제3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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