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권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상표, 등록만 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등록 후에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했다가 상표권을 잃게 된 케이스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프랑스 본사와 상표권 독점 사용 계약을 맺고 국내에 상표를 등록한 A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본사가 제3자인 B회사와 별도로 상표 사용 계약을 맺었고, A씨는 그 계약의 입회인으로 서명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B회사가 내는 상표 사용료는 A씨의 계좌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A씨의 상표권은 취소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가 단순히 입회인으로서 서명한 것이 아니라, B회사에게 상표 사용을 적극적으로 허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료가 A씨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점도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상표 사용에 대한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 설정 등록을 하지 않고 B회사가 6개월 이상 상표를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표 등록이 취소된 것입니다. (현재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상표권은 재산과 같습니다. 등록하는 것만큼이나 관리도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사용권 설정등록 없이 타인에게 6개월 이상 상표를 사용하게 하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 규정은 통상사용권에도 적용되며, 법 개정 전 사용 기간도 6개월 계산에 포함된다.
특허판례
2001년 7월 1일 이후에는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등의 설정등록 없이 타인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하더라도 더 이상 상표등록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해당 상표를 사용했더라도, 그 회사가 상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했다면 상표법상 '타인'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특허판례
상표권을 양도받은 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등록취소 심판을 받게 된 경우, 상표권을 양도받기 전의 불사용 기간도 고려하여 ‘정당한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넓게 해석된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상표의 3년 미사용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심판청구일이며, 심리종결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