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1.28

특허판례

상표권 취소: 6개월 이상 사용 허락하면 안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권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상표, 등록만 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등록 후에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했다가 상표권을 잃게 된 케이스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프랑스 본사와 상표권 독점 사용 계약을 맺고 국내에 상표를 등록한 A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본사가 제3자인 B회사와 별도로 상표 사용 계약을 맺었고, A씨는 그 계약의 입회인으로 서명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B회사가 내는 상표 사용료는 A씨의 계좌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A씨의 상표권은 취소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가 단순히 입회인으로서 서명한 것이 아니라, B회사에게 상표 사용을 적극적으로 허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료가 A씨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점도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상표 사용에 대한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 설정 등록을 하지 않고 B회사가 6개월 이상 상표를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표 등록이 취소된 것입니다. (현재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상표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하려면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등록 없이 6개월 이상 타인이 상표를 사용하게 하면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묵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표권은 재산과 같습니다. 등록하는 것만큼이나 관리도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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