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은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권리입니다. 내 브랜드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내 상표와 비슷한 상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비슷하다고 다 침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보원식품' 상표권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원식품은 후추가루, 겨자가루 등에 사용할 상표를 등록했는데, 기존에 있던 일본 오오케이식품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판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 판단은 정당했을까요?
핵심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슷한 상표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헷갈리거나 속을 염려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단순히 상표의 유사성만 볼 것이 아니라,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7.3.10. 선고 86후156 판결, 1989.11.10. 선고 89후353 판결). 즉, 소비자들이 비슷한 상표 때문에 A회사 제품을 B회사 제품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인용상표(기존 상표)가 반드시 유명해야만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7.10.26. 선고 87후67 판결). 다만, 적어도 국내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상표여야 합니다. "이 상표를 보면 특정 회사 제품이 떠오른다"라고 소비자들이 인식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원식품 사례로 돌아가 볼까요? 원심은 오오케이식품의 겨자가 1979년에 국내에 수입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한 정도로 인식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한 번 수입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오케이식품의 상표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특정 회사 제품으로 인식될 만큼 충분히 알려졌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상표의 유사성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인지도를 함께 고려하여 수요자 기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었습니다.
특허판례
'OK'를 도형화하고 파도 모양을 추가한 상표와 'O.K.E.'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는 판결. 'OK' 부분은 특별현저성이 없어 상표 유사성 판단에서 제외되기 때문.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소비자들이 헷갈릴 위험이 있다면 그 등록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상표의 사용자가 등록된 유사 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누군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려는 경우, 기존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어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상표가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상표 사용자의 주관적인 의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가 기존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기존 상표가 반드시 유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관련 업계에서 특정 회사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 단, 기존 상표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야 소비자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
특허판례
유명 상표와 유사한 상표라도 상품 종류가 다르고 소비자 혼동 우려가 없다면 등록이 허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