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후311
선고일자:
19910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특정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가 되기 위한 요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품의 품질과 관계없이 상품의 출처의 오인을 초래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이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인용상품이나 인용상표가 반드시 주지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만 그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 위 규정에 의하여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대법원 1987.3.10. 선고 86후156 판결(공1987,648), 1987.10.26. 선고 87후67 판결, 1989.11.10. 선고 89후353 판결(공1990,35)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김우택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보원식품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원 심 결】 특허청 1989.12.29. 자 88항당178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89,765호)는 와 같이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로서 후추가루, 겨자가루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82.4.22. 출원하여 1983.4.7. 등록된 상표인데 인용상표인 일본국 오오케이식품(オ-ケ-) 주식회사의 상표인 와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1982.4.22.) 이전인 1979년도에 인용상표가 표시된 겨자가 국내에 수입되어 그 사용기간이나 거래량 등으로 볼 때 인용상표가 수요자 간에 주지저명할 정도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정상품의 거래자나 수요자간에 상당한 정도로 인식된 것은 사실이므로 이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본 오오케이식품주식회사 제품으로 오인되고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여 수용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가 규정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전단이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기만을 포함함은 물론이나 그 후단의 규정은 상품의 품질과 관계없이 상품의 출처의 오인을 초래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당원 1987.3.10. 선고 86후156 판결; 1989.11.10. 선고 89후353 판결 참조), 이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7.3.10. 선고 86후156 판결 참조), 위 규정을 적용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품이나 인용상표가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원 1987.10.26. 선고 87후67 판결 참조)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만 그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 위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갑제5호증에 의하여 1979년에 일본국의 오오케이(オ-ケ-) 분와사비(紛わさび)제품이 단 한차례 국내에 수입된 사실만을 들어 인용상표가 거래자나 수요자간에 상당한 정도로 인식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그점만으로는 인용상품이 국내의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위 판시와 같은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 아니라 갑제5호증은 송장, 신용장, 팩킹 리스트(PACKING LIST) 등에 불과하여 인용상표가 사용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인용상품이나 인용상표가 국내의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선전, 광고되었다거나 거래되었다는 자료가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본 오오케이식품주식회사 제품으로 오인되어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오인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특허판례
'OK'를 도형화하고 파도 모양을 추가한 상표와 'O.K.E.'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는 판결. 'OK' 부분은 특별현저성이 없어 상표 유사성 판단에서 제외되기 때문.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소비자들이 헷갈릴 위험이 있다면 그 등록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상표의 사용자가 등록된 유사 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누군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려는 경우, 기존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어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상표가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상표 사용자의 주관적인 의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가 기존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기존 상표가 반드시 유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관련 업계에서 특정 회사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 단, 기존 상표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야 소비자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
특허판례
유명 상표와 유사한 상표라도 상품 종류가 다르고 소비자 혼동 우려가 없다면 등록이 허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