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유사 상표 등록 금지입니다. 먼저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일정 기간 동안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권이 소멸된 경우 유사 상표 등록 금지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년간 유사 상표 등록 금지?
과거 상표법(1998. 7.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은 특정 사유로 상표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 동안 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상표권 분쟁 후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상표권 소멸의 원인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3년 금지 조항이 적용되려면 상표 등록 취소 사유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상표 등록이 취소되었다고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상표가 '사용하지 않아서'(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등록 취소 심결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이 심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진행 중 A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해서 A 상표 자체가 소멸해버렸습니다. 이 경우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실익이 없어 소각하됩니다. 겉으로는 '미사용'을 이유로 등록 취소 심결이 확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표 자체가 소멸해서 소송이 끝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3년 금지 조항(구 상표법 제7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후2696 판결). 즉, '미사용'으로 인한 등록 취소 심결 확정 자체가 아니라, 그 심결로 인해 상표권이 소멸되었을 때만 3년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처럼 다른 이유로 상표가 소멸해버린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3년 금지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상표 등록이 취소되고 유사 상표 등록이 문제 될 때는 단순히 등록 취소 심결 확정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상표권 소멸의 진짜 원인을 따져봐야 합니다. 소멸 원인에 따라 유사 상표 등록 금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 취소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표권을 포기하더라도, 이후 취소심판 청구가 각하되더라도 3년 동안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새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상표등록 취소 심판이 진행 중일 때 상표권자가 상표를 포기하더라도, 취소 확정 후 3년간 동일 상표 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넓게 해석된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상표의 3년 미사용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심판청구일이며, 심리종결일이 아니다.
특허판례
다른 사람의 상표권이 소멸한 후 1년 안에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려면, 원래 상표권자가 소멸 전 1년 동안 해당 상표를 정상적으로 사용했어야 합니다. 권한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먼저 등록된 자신의 상표가 법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취소 확정일로부터 3년 동안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상표 출원 시점이나 상표의 인지도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