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을 등록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표법에는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좀 더 자뎠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 이전과 불사용 기간 계산
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3년의 불사용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이전등록 시점부터일까요, 아니면 원래 상표권자가 등록한 시점부터일까요? 대법원은 이전등록 시점부터가 아니라 원래 상표권자가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2. 2. 23. 선고 80후118 판결). 즉, 이전되었다고 해서 불사용 기간이 '리셋'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란 무엇일까요?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등록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즉, 상표권자에게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없어야 '정당한 이유'로 인정됩니다.
상표권 이전 시 유의사항
상표권을 양수하려는 분들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양수하려는 상표가 이미 상당 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장래에 등록취소심판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상표권을 양수하는 사람은 양수 당시 상표의 사용 상황 등을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불사용 기간이 길다면, 그 이유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전등록 이후의 사정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전등록 이전의 불사용 사정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재산권과 같습니다. 등록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잃을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허판례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상표의 3년 미사용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심판청구일이며, 심리종결일이 아니다.
특허판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넓게 해석된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 취소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표권을 포기하더라도, 이후 취소심판 청구가 각하되더라도 3년 동안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새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자신의 주소지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사용했는지 증명해야 하고,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책임은 상표권을 물려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정상품'과 실제 사용한 상품이 같거나 거래 사회에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사용권 설정등록 없이 타인에게 6개월 이상 상표를 사용하게 하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 규정은 통상사용권에도 적용되며, 법 개정 전 사용 기간도 6개월 계산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