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

사건번호:

90후1406

선고일자:

199101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계속 중에 상표권 포기로 상표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 심판청구의 적부(소극) [나] 상표등록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 [다] 상표등록의 취소심결에 대한 불복의 항고심에서 상표권을 포기한 경우 항고의 포기 또는 취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계속중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함으로써 상표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청구는 이미 효력이 없어진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밖에 없다. [나]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재여부는 항고심의 심리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자체를 각하하면 제1심 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5항 소정의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 도 이는 상표권 포기의 경우에 재등록 제한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구 상표법의 결함에서 초래되는 결과인 것이고 이를 들어 항고심 계속 중에 상표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항고를 포기 또는 취하한 것으로 풀이해야 할 근 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제43조 제1항, 제33조, 제51조, 구 특허법 제128조, 제1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7.11.선고 87후43 판결(1989,1232),/ 가. 대법원 1983. 4.12.선고 82후67 판결(공1983,818), . 1989.12.12.선고 88후936 판결(공1990,264)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형준)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라슈미즈 라코스테 스시에테 아노님(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외 1인) 【원심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0.7.28.자 89항당31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 심판청구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상표등록을 심판으로써 취소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심판청구 계속 중에 취소의 대상 이 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함으로써 상표등록이 말소되어 버리면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청구는 이미 효력이 없어진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되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없게 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재여부는 항고심의 심리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당원 1983.4.12.선고, 82후67 판결, 1987.7.11.선고, 87후43 판결, 1989.12.12.선고, 88후9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상표등록의 취소를 명한 제1심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 계속중에피청구인의 상표권 포기로 이 사건 상표등록이 말소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심판의 목적물이 없어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 심결을 파기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당원과 견해를 같이한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항고심판 계속 중 상표권 소멸의 법률적 효과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위와같은 경우에 심판청구 자체를 각하하면 제1심 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5항 소정의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표권 포기의 경우에 재등록제한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구 상표법의 결함에서 초래되는 결과인 것이고, 이를 들어 항고심 계속 중에 상표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항고를 포기 또는 취하한 것으로 풀이해야 할 근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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