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을 받으려고 출원했는데 거절당했다면? 억울해서 심판까지 청구했는데 또 거절당했다면?! 정말 답답하시겠죠. 그래서 심결취소소송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미 상표 출원을 취하했다면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회사(원고)가 특허청(피고)을 상대로 상표등록 거절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회사는 상표 출원을 취하해버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법원은 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소송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상표 출원을 취하하면 처음부터 출원이 없었던 것처럼 된다고 설명합니다. 출원이 없는데 거절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낼 수는 없겠죠? 소송을 낼 자격, 즉 소송 요건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회사는 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출원을 취하함으로써 소송을 계속할 이익을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된 셈이죠.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이 판례는 상표 출원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때 출원 취하의 효과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상표 출원을 취하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소송 진행 중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허판례
상표 등록 거절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특허청장은 심결 당시에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았더라도, 심결의 결론(거절)을 뒷받침하는 다른 거절 사유들을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
특허판례
상표등록출원을 거절당한 후 이의를 제기(항고)했는데, 그 사이에 출원을 다른 종류(연합상표)로 변경하면, 처음 제기했던 이의는 효력을 잃는다.
특허판례
상표등록 취소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표권자가 권리를 포기하면, 심판 청구는 목적을 잃어 각하된다.
특허판례
법원 판결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후, 특허심판원은 같은 사건을 다시 심리할 때 법원의 판결 이유에 반하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이전 심판에서 제출되었지만, 법원 소송에서는 제출되지 않은 증거는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이미 무효가 확정된 상표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으므로 소송은 각하된다.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가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취소 심판 청구 이전에 출원된 유사 상표는 등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