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8.18

특허판례

상표출원 취하 후 심결취소소송? 안 돼요!

상표 등록을 받으려고 출원했는데 거절당했다면? 억울해서 심판까지 청구했는데 또 거절당했다면?! 정말 답답하시겠죠. 그래서 심결취소소송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미 상표 출원을 취하했다면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회사(원고)가 특허청(피고)을 상대로 상표등록 거절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회사는 상표 출원을 취하해버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법원은 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소송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상표 출원을 취하하면 처음부터 출원이 없었던 것처럼 된다고 설명합니다. 출원이 없는데 거절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낼 수는 없겠죠? 소송을 낼 자격, 즉 소송 요건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회사는 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출원을 취하함으로써 소송을 계속할 이익을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된 셈이죠.

핵심 정리!

  • 상표 출원을 취하하면 해당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출원이 없으면 거절 심결 취소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 소송을 진행 중이라도 출원을 취하하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관련 법 조항

  • 상표법 제162조 (심결취소의 소)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심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따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지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 판례는 상표 출원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때 출원 취하의 효과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상표 출원을 취하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소송 진행 중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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