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도1122
선고일자:
199610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상표등록취소심결의 효력 및 그 심결 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상표권 침해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적극)
등록된 상표인 이상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고,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와는 달리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확정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서만 소멸하는 것이므로, 등록상표에 관하여 피고인이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여 항소심판결 선고일 전에 등록취소의 심결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그 심결 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상표권침해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상표법 제71조 제3항, 제73조 제7항, 제93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34 판결(공1990, 2227), 대법원 1991. 4. 30.자. 90마851 결정(공1991, 1597), 대법원 1996. 5. 16. 선고 93도83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상, 1783)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4. 17. 선고 95노7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등록된 상표인 이상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고 ( 당원 1990. 9. 25. 선고 90도1534 판결 참조),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와는 달리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확정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서만 소멸하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73조 제7항),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피고인이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원심판결 선고일 전에 등록취소의 심결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그 심결 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상표권침해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 따라서 원심이 위 상표등록취소 심결의 확정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거나 그 심결의 확정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 침해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형사판례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상표라도, 실제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상표권이 유효하며, 이를 침해하면 처벌받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변경된 것은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원래 상표권이 무효인 경우, 설령 그 전에 누군가가 그 상표를 사용했더라도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먼저 상표 등록을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전부터 특정 지역에서 유사한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었다면 나중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되기 *전까지는* 등록된 상표가 유효하기 때문에, 유사한 상표를 함부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특허판례
이미 무효가 확정된 상표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으므로 소송은 각하된다.
특허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의 사해행위를 했더라도, 그 사해행위가 법원에서 취소되기 *전*에 상표권을 받은 사람이 상표를 사용했다면, 그 사용은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된다.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가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취소 심판 청구 이전에 출원된 유사 상표는 등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