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해서 불복 심판(항고심판)을 진행 중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출원을 다른 종류(연합상표)로 변경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진행 중이던 심판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판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 상표법(1997년 8월 22일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에는 출원을 변경하면 처음에 냈던 출원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즉, 출원을 변경하는 순간, 처음 거절당했던 출원은 없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출원의 거절에 대해 불복하려고 진행하던 심판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 사라지게 되어 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 과녁이 없어진 상태에서 활을 쏘는 것과 마찬가지죠.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후7 판결). 출원 변경으로 인해 심판의 목적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는 상표출원 변경 시 진행 중인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줍니다. 출원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심판이 진행 중이라면 변경으로 인해 심판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세요.
특허판례
상표등록 출원을 취하하면 그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이 있더라도 그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할 수 없다.
특허판례
상표등록출원 후, 출원을 다른 종류(예: 일반상표 → 연합상표)로 변경하면 원래 출원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변경 *전* 출원에 대한 불복 소송(상고)은 효력을 잃습니다.
특허판례
먼저 출원된 상표가 출원 심사 중 포기로 사라진 경우, 나중에 출원된 유사 상표는 등록될 수 있다.
특허판례
상표 등록 거절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특허청장은 심결 당시에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았더라도, 심결의 결론(거절)을 뒷받침하는 다른 거절 사유들을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가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취소 심판 청구 이전에 출원된 유사 상표는 등록될 수 있다.
특허판례
상표등록 취소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표권자가 권리를 포기하면, 심판 청구는 목적을 잃어 각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