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취소 심판에서 기각 심결을 받았지만, 법원에서 그 심결이 취소되었다면 특허심판원은 다시 심리할 때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왜 같은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 회사는 B 회사의 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B 회사가 상표를 사용한 증거가 있다며 A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심결을 취소하고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특허법원은 B 회사가 상표 사용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결을 취소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문제의 재심리
다시 특허심판원으로 돌아온 사건,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이전 심판에서 B 회사가 제출했지만, 특허법원 소송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상표 사용 증거를 근거로 다시 A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심결 취소 판결의 기속력
대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이러한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법원에서 심결을 취소한 이유는 그 심결의 사실 및 법률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므로, 특허심판원은 같은 이유로 다시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표법 제86조 제2항, 특허법 제189조 제3항)
특허심판원은 이전 심리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를 '새로운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전 심판에서 제출되었고, 법원 소송에서는 제출되지 않아 심결이 취소되었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증거'란 적어도 이전 심판이나 소송에서 조사되지 않았고, 심결 취소 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특허심판원은 직권탐지주의에 따라 이전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기속력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이전 증거를 다시 꺼내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이번 판례는 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허심판원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새로운 증거 없이 같은 결론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특허판례
법원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은 그 판결의 이유에 기속되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민사판례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 경위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그 심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수 있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 취소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표권을 포기하더라도, 이후 취소심판 청구가 각하되더라도 3년 동안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새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상표등록 출원을 취하하면 그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이 있더라도 그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할 수 없다.
특허판례
상표 등록 취소를 위한 여러 가지 이유를 주장했는데, 그중 하나의 이유로 취소 결정이 나면 다른 이유로 다시 소송을 걸 수 없다.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특허판례
상표등록이 취소된 후, 취소심판 청구인에게 일정 기간 동일/유사 상표 등록에 대한 우선권을 주더라도, 다른 상표와의 유사성 심사는 여전히 똑같이 적용된다. 즉, 우선권이 있다고 해서 유사상표 등록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