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7.28

특허판례

빵집 서비스표, 나무상자와 나무판에 표시해도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까?

상표는 상품에, 서비스표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서비스는 상품처럼 눈에 보이는 유형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표를 어떻게 사용해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지가 종종 문제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빵집의 서비스표 사용을 둘러싼 분쟁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 제과회사의 서비스표 “○○”이 등록 후 3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등록 후 3년 이상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 제과회사는 백화점에서 빵을 판매하면서 서비스표 “○○”가 표시된 나무상자에 빵을 담아 판매하고, 빵 종류와 가격을 적은 나무판에도 서비스표를 표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 제과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비스표는 상품과 달리 무형의 서비스에 사용되기 때문에 서비스표 사용의 범위를 상품 상표와 똑같이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비스표의 사용은 광고, 정가표, 간판 등에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행위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 시 수요자가 이용하는 물건이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수요자의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B 제과회사가 사용한 나무상자는 고객에게 빵을 제공할 때 사용하는 물건이고, 나무판은 빵 종류와 가격을 안내하는 정가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나무상자와 나무판에 서비스표 “○○”를 표시한 것은 서비스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나무상자는 간판의 기능도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B 제과회사는 서비스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표등록 취소 심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서비스표 사용은 광고, 정가표, 간판 등에 표시하는 것 외에도 서비스 제공 시 수요자가 이용하거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수요자의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 이 사건에서는 빵을 담는 나무상자와 빵 종류/가격 안내 나무판에 서비스표를 표시한 것이 서비스표 사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3항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이 판결은 서비스표 사용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사례로,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서비스표 사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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