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건물이나 집을 구입했는데 이전 소유주의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소유주가 이전 소유주의 빚까지 떠안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경매를 통해 공장을 낙찰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장에 전기가 끊겨 있었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이전 소유주의 체납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전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천시 역시 이전 소유주의 체납 수도요금을 납부해야 수돗물을 공급해 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체납 요금을 납부했지만,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전기요금
한전은 전기공급규정을 근거로 신규 수용가(새로운 건물주)가 이전 수용가(이전 건물주)의 체납 전기요금을 승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은 내부 업무처리지침일 뿐, 국민에게 일반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신규 수용가가 해당 규정에 동의하여 계약 내용으로 포함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다카893 판결; 1987.2.10. 선고 86다카2094 판결; 1988.4.12. 선고 88다25 판결)
전기사업법 제17조 제1항의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은 장래 전기 공급 계약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즉, 전기 공급 방법, 요금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전 수용가의 체납 요금 납부 의무는 신규 수용가와 한전 간의 장래 전기 공급 계약과는 무관한, 이전 수용가의 채무 문제입니다. 따라서 체납 요금 승계는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19조)
결론적으로, 신규 수용가가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전 수용가의 체납 전기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 수도요금
부천시 역시 수도급수조례를 근거로 신규 소유주가 이전 소유주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 의무를 승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건물 처분에 부수하며, 새 소유주는 이전에 발생한 의무도 승계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조례가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를 규정한 것이지, 체납 수도요금 납부 의무 승계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수도법 제17조) 따라서 건물 소유권 취득만으로 이전 소유주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 의무가 신규 소유주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새로운 건물이나 집을 구입할 때 이전 소유주의 체납 공과금 문제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신규 소유주는 전기 및 수도 공급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며, 이전 소유주의 체납 요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공과금 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매매 계약 시 이전 소유주의 체납 공과금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공장을 산 사람이 전 주인이 내지 않은 전기료를 내기로 하고 공장을 샀다면, 한국전력의 전기 공급 약관에 동의했을 경우 체납 전기료도 낼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매매 당시 체납 전기료 납부 조건을 알고 있었으므로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전 소유주가 내지 않은 전기세와 수도세를 납부한 것은 정당한 거래이며,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을 살 때 전 소유주가 내지 않은 수도요금을 새 소유주가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공장을 살 때 이전 주인이 내지 않은 전기요금을 갚기로 한 약속이 불공정해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매매 계약 당시 체납 전기요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했다면, 전기 공급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공장을 매수할 때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공장을 산 경우, 그 체납요금을 납부하는 약속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민사판례
공장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전 주인의 체납 전기요금을 알고도 납부했다면, 이는 부당하게 압력에 의해 이루어진 불공정한 거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