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 국유지에 허가 없이 건물을 지어 사용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땅의 사용 허가가 나 버렸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소송을 낼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도로로 지정된 국유지에 허가 없이 건물을 짓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군(피고)이 다른 사람에게 그 땅의 사용을 허가해준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건물이 철거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남양주군의 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 남의 땅에 허가 없이 건물을 지은 사람은 그 땅에 대한 다른 사람의 사용 허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의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도로법 제40조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도로법 제74조 (도로의 무단점용 금지)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소송 재판일반)
민사소송법 제367조 (상고이유)
민사소송법 제395조 (심리불속행)
대법원 1990.2.9. 선고 89누4420 판결 등 (원고적격 관련 판례)
대법원 1984.6.12. 선고 84누169 판결 등 (상고이유 관련 판례)
이 판례는 행정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불이익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전 건축허가를 위해 도로 제공에 동의했던 토지 소유자가, 해당 건축허가가 취소된 후 새로 진행된 다른 건물의 건축허가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토지 소유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건물이 다 지어지고 준공검사까지 끝났다면, 그 건물 때문에 내 통행권이 침해되더라도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건축주의 잘못으로 토지 사용권을 잃은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공익을 고려하여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사실상 도로로 사용된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건물 때문에 이웃 주민의 통행이 불편해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도로가 아니면 사실상 도로 위에 건물을 지어도 허가 취소 사유가 되지 않으며, 통행 불편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처럼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건물(집합건물)에서 건물 일부를 소유한 사람이 대지 사용권이 없다면, 대지 소유자는 그 건물 부분을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철거가 어려운 경우에도 대신 돈을 받고 건물 부분의 소유권을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웃집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물을 지었더라도, 이웃 주민은 그 건물의 준공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