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26

일반행정판례

남의 땅에 허가 없이 지은 건물,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길가 국유지에 허가 없이 건물을 지어 사용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땅의 사용 허가가 나 버렸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소송을 낼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도로로 지정된 국유지에 허가 없이 건물을 짓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군(피고)이 다른 사람에게 그 땅의 사용을 허가해준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건물이 철거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남양주군의 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적인 이해관계 부족: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는 제3자가 점유 중인 땅에 대한 사용 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허가 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었다고 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제3자의 지위: 원고는 허가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입니다. 따라서 허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 허가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 남의 땅에 허가 없이 건물을 지은 사람은 그 땅에 대한 다른 사람의 사용 허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의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도로법 제40조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 도로법 제74조 (도로의 무단점용 금지)

  •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소송 재판일반)

  • 민사소송법 제367조 (상고이유)

  • 민사소송법 제395조 (심리불속행)

  • 대법원 1990.2.9. 선고 89누4420 판결 등 (원고적격 관련 판례)

  • 대법원 1984.6.12. 선고 84누169 판결 등 (상고이유 관련 판례)

이 판례는 행정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불이익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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