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새 회사 시작하기: 초대 이사, 감사 선임 & 출자 납입 완벽 가이드

두근두근! 드디어 새로운 유한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셨군요! 하지만 회사 설립은 축하 케이크 자르기처럼 간단하지 않죠. 복잡한 절차와 법적 요건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초대 이사와 감사 선임, 그리고 출자 납입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초대 이사와 감사 선임: 누가 우리 회사를 이끌어갈까?

회사의 운영을 책임질 이사와 회사의 재정을 감시할 감사는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유한회사의 경우, 정관에 이사를 정해놓지 않았다면 회사가 정식으로 설립되기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상법 제547조 제1항). 이 사원총회는 어떤 사원이든 소집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7조 제2항).

감사는 어떨까요?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는 반드시 감사를 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568조 제1항, 상법 제312조). 하지만 정관에 감사를 두기로 정했다면, 이사 선임과 마찬가지로 회사 설립 사원총회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이때도 사원총회는 누구든 소집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68조 제2항, 상법 제547조).

2. 출자: 약속한 돈, 제대로 내야죠!

회사를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필요하죠. 이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원들이 내는 돈이나 재산이 바로 '출자'입니다. 이사는 모든 사원에게 약속한 출자금 전액을 납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물(돈 이외의 재산)로 출자하는 경우, 납입 기일에 맞춰 재산을 인도하고 관련 서류도 제대로 갖춰서 넘겨야 합니다 (상법 제548조 제1항, 제2항, 제295조 제2항).

만약 납입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나 가짜 사람의 이름으로 출자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4조) 절대 안 되겠죠?

3. 변태설립사항 & 출자 미필액: 혹시 놓친 부분은 없나요?

'변태설립사항'이란 현물출자나 회사 설립 후 재산 양수처럼 일반적인 설립 절차와 다른 특별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출자한 재산의 실제 가치가 정관에 적힌 가격보다 훨씬 낮다면, 회사 설립 당시의 사원들은 부족한 금액을 연대하여 회사에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550조 제1항). 이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상법 제550조 제2항)

또한, 회사 설립 후에 출자금 납입이나 현물출자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회사 설립 당시의 사원, 이사, 감사는 미납된 금액이나 현물 가치를 연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상법 제551조 제1항). 사원의 책임은 역시 면제 불가!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만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51조 제2항, 제3항).

회사 설립, 생각보다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 많죠? 이 글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회사 설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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