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유한책임회사 설립, 꿈만 꾸지 말고 시작해보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짚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유한책임회사 설립의 기본 중의 기본, 사원 구성, 목적 설정, 상호 정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혼자서도 할 수 있다! 1인 이상이면 OK, 사원 구성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사원들의 출자로 운영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사를 함께 만들어갈 사원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단 한 명이라도 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상법 제287조의2) 즉, 혼자서도 유한책임회사의 사장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2. 무엇을 할 회사인가? 명확한 설립 목적 설정
다음 단계는 회사의 존재 이유, 즉 설립 목적을 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명확하게 정의해야겠죠? 이 설립 목적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상법 제287조의3제1호) 그리고 중요한 점! 유한책임회사는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해야 합니다. (상법 제169조) 즉,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비영리 활동을 하고 싶다면 다른 회사 형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3. 우리 회사 이름은? 상호 정하기의 모든 것!
회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유한책임회사'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상법 제18조, 제19조) 예를 들어 '맛있는빵 유한책임회사'처럼 말이죠.
상호를 정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사용 중인 상호인지 확인하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는 회사 설립 등기 시 자동으로 등기되므로 별도의 상호 등기는 필요 없습니다. (상업등기법 제37조제1항) 또한, 회사 설립 전에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2조의2제1항) 이는 마치 회사 이름을 '예약'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이렇게 사원 구성, 목적 설정, 상호 정하기까지 유한책임회사 설립의 첫걸음을 떼어 보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자본금, 정관 작성 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성공적인 회사 설립을 이루어내세요!
생활법률
합자회사 설립은 무한/유한책임사원 구성, 명확한 사업목적 설정, "합자회사" 명칭을 포함한 차별화된 상호 등기를 필수로 한다.
생활법률
두 명 이상의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합명회사 설립은 사원 구성, 영리 목적 설정, "합명회사" 명칭 포함 상호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혼자서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 설립의 첫걸음인 정관 작성은 회사의 목적, 상호, 사원/본점 정보, 출자, 자본금, 업무집행자 등 필수 기재사항과 지분 양도, 대표 선정 등 기재 시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 외에도 회사 특성에 맞춰 자유롭게 추가 가능하며, 필요시 총사원 동의로 변경할 수 있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정관 작성 필수 정보: 회사 목적, 상호, 사원 정보, 자본금, 출자좌수, 본점 소재지 등 절대적 기재사항과 현물출자, 설립 후 재산 양수, 설립비용 등 변태설립사항을 명시하고, 임의적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법적 효력을 갖도록 작성해야 한다.
생활법률
유한회사는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로, 주식회사보다 설립 절차가 간 simplified하며 자본금, 이사회, 감사, 사채발행 등에서 차이가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설립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설립은 출자 완료 후 2주 이내에 상호, 목적, 본점/지점, 자본금, 이사/감사 정보 등을 포함한 설립등기를 하고,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