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요즘 창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특히 유한책임회사는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책임 범위도 명확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회사 형태입니다. 하지만 회사를 설립하려면 '출자'라는 중요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오늘은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출자?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해, 출자는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이나 물건을 내는 것입니다. 마치 친구들과 함께 레모네이드 가게를 열 때, 레몬즙 짜는 기계를 사기 위해 각자 돈을 모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이렇게 모인 돈과 물건을 통해 회사가 운영되는 것이죠. (상법 제287조의4제2항)
2. 뭘 얼마나 내야 하나요? (출자의 종류와 이행)
3. 출자 약속,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출자의무 불이행)
출자하기로 약속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약속을 어긴 사원은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돈을 내기로 했는데 안 냈다면 연체이자도 추가로 물어야 하죠. (상법 제287조의18, 제195조, 민법 제705조) 심한 경우에는 다른 사원들의 결의에 따라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287조의17제1항, 제205조제1항, 제287조의27, 제220조제1항제1호)
4. 출자한 만큼만 책임진다? (사원의 책임)
유한책임회사의 가장 큰 장점! 회사가 빚을 지더라도, 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출자한 사원은 회사가 1억 원의 빚을 지더라도 최대 100만원까지만 책임지면 되는 것입니다. (상법 제287조의7)
5. 회사 규모가 커지거나 작아지면? (자본금 증감 시 출자변경등기)
회사 규모가 커져서 자본금을 늘리거나, 반대로 회사 규모를 줄여서 자본금을 줄이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출자변경등기'라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287조의5제4항,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자본금 증가 시에는 정관, 총사원동의서, 출자금납입증명서(또는 현물출자재산인도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자본금 감소 시에는 정관, 총사원동의서, 공고 및 최고 증명서, 변제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등기예규를 참고하세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출자는 회사의 시작이자 기반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법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사원은 정관에 따라 돈, 현물, 노무, 신용 등으로 출자해야 하며, 불이행시 손해배상 및 제명 사유가 되고, 출자 변경 시 2주(본점)/3주(지점) 내 변경등기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사원은 정관에 따라 금전, 현물, 노무, 신용으로 출자하며(단, 유한책임사원은 재산출자만 가능), 불이행시 손해배상 및 제명될 수 있고, 출자 내용 변경 시 2~3주 내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유한회사는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로, 주식회사보다 설립 절차가 간 simplified하며 자본금, 이사회, 감사, 사채발행 등에서 차이가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설립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생활법률
투자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는 스타트업, 사모펀드, 전문직 법인에 적합하며, 설립/운영이 간편하고 유연한 장점이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규 확인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설립 시 이사/감사 선임은 정관에 따라 설립 전 사원총회에서 진행하며, 출자는 모든 사원의 납입/현물출자 이행을 확인하고 미필 시 설립 당시 사원/이사/감사의 공동 책임이 발생한다.
생활법률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 전재산을 책임지고 경영에 참여하며,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 한도 내에서 책임지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회사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