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 분쟁, 특히 새로운 결정형을 가진 의약품의 특허를 둘러싼 논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결정형 의약품의 특허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정형 의약품이란 무엇일까요?
같은 화학물질이라도 분자 배열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결정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탄소 원자가 배열에 따라 흑연과 다이아몬드로 나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의약품의 경우, 결정형에 따라 용해도, 안정성, 생체이용률 등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어 제제 설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결정형, 특허로 인정받으려면?
이번 판례(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다79863 판결)는 결정형 의약품의 특허 인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기존 의약품과 화학 구조는 같지만 결정형만 다른 새로운 의약품은, 단순히 새로운 결정형을 찾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의약품과 비교하여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보이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 분석: 레르카니디핀 염산염의 사례
이번 판례에서 문제가 된 의약품은 '레르카니디핀 염산염'의 새로운 결정형입니다. 원고는 새로운 결정형이 기존 레르카니디핀 염산염에 비해 생체이용률, 용해도, 뱃치 간 변이감소 효과가 우수하다고 주장하며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효과가 기존 의약품과 비교하여 질적 또는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허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증거'입니다.
이번 판례는 새로운 결정형 의약품의 특허를 주장하려면, 기존 의약품과 비교하여 질적 또는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특허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허 출원 시점부터 비교 실험 데이터를 준비하고, 효과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이처럼 결정형 의약품의 특허는 획득하기도, 유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새로운 효과를 명확히 입증한다면 특허권을 확보하여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허판례
기존 의약품과 화학적 구조는 같지만 결정형태만 다른 신약의 경우, 기존 약품보다 뛰어난 효과를 명확히 입증해야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기존 의약품과 화학적 구조는 같지만 결정 형태만 다른 신약 후보물질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결정형만 바꿨다고 해서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결정형으로 인해 약효나 안정성 등에서 기존 의약품보다 뚜렷하게 개선된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개선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특허가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기존에 알려진 화합물과 화학구조는 같지만 결정 형태가 다른 새로운 결정형 의약물질(이른바 결정형 발명)의 특허 요건인 진보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다형체 스크리닝(여러 결정형을 찾는 실험)이 일반적으로 행해진다는 사실만으로는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새로운 결정형의 효과가 기존 물질보다 현저히 우수하다면 진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이 판례는 기존 의약품과 화학구조는 같지만 결정 형태가 다른 새로운 결정형 의약품의 특허 진보성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결정형을 찾는 스크리닝 작업이 일반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고, 새로운 결정형이 가져오는 효과의 현저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정 화합물(R-트란스 헵탄산 및 R-트란스 카르복스아미드)과 그 용도(콜레스테롤 생합성 억제)가 이미 선행 발명에 개시되어 신규성이 없고, 해당 화합물의 염 형태 역시 선행 발명에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발명을 만들었을 때, 그 발명이 진정으로 새로운 것인지(진보성)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의 새로운 용도를 발명했을 경우,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