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약 개발에서 중요한 결정형 특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결정형 특허란, 같은 화학구조를 가진 약이라도 결정 형태에 따라 다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같은 재료로 만든 옷이라도 디자인에 따라 다른 옷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단순히 결정 형태를 바꾸는 것이 쉽다고 해서 특허까지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정형 특허는 의약화합물 분야에서 흔히 진행되는 '다형체 스크리닝'이라는 과정을 통해 얻어지기도 합니다. 다형체 스크리닝은 여러 가지 결정 형태를 찾아내는 실험인데, 이런 실험이 일반적이라고 해서 그 결과물인 특정 결정 형태에 대한 특허까지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결정형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새로운 결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결정이 기존 결정과 비교해 얼마나 개선된 효과를 가지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예를 들어, 새로운 결정 형태가 약의 안정성, 순도, 흡수율 등을 크게 향상시킨다면 진보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새로운 결정 형태를 개발한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사후적 판단'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등 참조).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 이 정도는 쉽게 만들 수 있었겠네"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이번 판결은 결정형 특허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결정 형태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고, 새로운 결정이 가져오는 효과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판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후10923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후2865 판결,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등)를 참고하면 더욱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기존 의약품과 화학구조는 같지만 결정 형태가 다른 새로운 결정형 의약품의 특허 진보성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결정형을 찾는 스크리닝 작업이 일반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고, 새로운 결정형이 가져오는 효과의 현저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허판례
기존 의약품과 화학적 구조는 같지만 결정형태만 다른 신약의 경우, 기존 약품보다 뛰어난 효과를 명확히 입증해야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기존 의약품과 화학적 구조는 같지만 결정 형태만 다른 새로운 결정형 의약품은, 기존 의약품보다 효과가 확실히 뛰어나지 않으면 특허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기존 의약품과 화학적 구조는 같지만 결정 형태만 다른 신약 후보물질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결정형만 바꿨다고 해서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결정형으로 인해 약효나 안정성 등에서 기존 의약품보다 뚜렷하게 개선된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개선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특허가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기존 조직거상용 이식물과 차별화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이식물의 특허는 진보성이 인정되어 유효하다. 단순히 새로운 발명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기존 기술로 쉽게 만들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발명을 만들었을 때, 그 발명이 진정으로 새로운 것인지(진보성)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의 새로운 용도를 발명했을 경우,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