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4.08

특허판례

새로운 약물 조성물, 특허 인정받을 수 있을까? -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의약품 개발은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새로운 약물을 개발했을 때, 특허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허는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많은 연구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 '진보성'을 갖춰야 합니다. 즉, 기존 기술보다 더 나아가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약물 조성물의 특허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동국제약은 특정 성분과 중합체를 포함하는 서방형 제제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하지만 노파르티스는 이 특허가 기존 기술(선행기술)과 비교했을 때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동국제약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선행기술과의 차이점: 새로운 발명이 기존 기술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2. 통상의 기술자의 관점: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선행기술의 구성 요소들을 조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조합을 통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효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3. 구성요소의 유기적 결합: 발명이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경우, 각 구성요소를 따로 떼어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성의 곤란성과 특유의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동국제약의 서방형 제제가 비록 기존 기술과 유사한 성분을 사용했지만, 특정 비율로 조합하여 기존 기술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3개월 이상의 약물 방출 효과를 달성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선행기술의 조합으로 보기 어렵고,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발명의 진보성: 기존 기술보다 발전된 기술적 효과를 제공해야 함.
  • 판단 기준: 선행기술과의 차이, 통상의 기술자의 관점, 구성요소의 유기적 결합과 특유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단순 조합 X: 기존 기술의 단순한 조합만으로는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려움.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특허법 제29조 제2항: 특허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또는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의하여 공지된 발명(특허출원 전에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으로 특허출원일 후 2년 이내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의하여 공지된 발명을 포함한다)과 비교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때에는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이번 판결은 새로운 약물 조성물의 특허 출원을 준비하는 제약회사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기존 성분을 조합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려우며,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효과를 입증해야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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