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8.14

특허판례

새로운 약 만드는 방법, 특허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발명했을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미 알려진 기술을 활용해서 약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떤 회사가 특정 약의 가루 크기를 아주 작게 만들면 약효가 더 좋아지고 안정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회사는 "제트밀"이라는 기계를 사용해서 약 가루를 5-10 마이크론 크기로 아주 잘게 갈았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특허로 출원했죠.

문제는 이 "제트밀"이라는 기계와 가루를 잘게 가는 기술 자체는 이미 널리 알려진, 흔한 기술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이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그냥 약 가루에 적용한 것뿐이죠.

법원은 이런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려진 기술을 사용해서 약의 효과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발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레시피는 똑같은데 재료만 바꿔서 새로운 요리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요리 방법 자체는 새롭지 않으니까요.

이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히 기존 기술을 약에 적용한 것은 발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약의 효과를 높이는 것 자체가 특허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이 포함되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1986년 12월 31일 이전의 옛날 특허법(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제2호를 기준으로 판단되었는데, 이 조항은 의약 자체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의약 자체도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기존 기술을 단순히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다는 원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 판례를 통해 특허 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단순히 기존 기술의 적용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새로운 기술인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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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열장치#특허거절#공지기술#신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