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발명했을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미 알려진 기술을 활용해서 약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떤 회사가 특정 약의 가루 크기를 아주 작게 만들면 약효가 더 좋아지고 안정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회사는 "제트밀"이라는 기계를 사용해서 약 가루를 5-10 마이크론 크기로 아주 잘게 갈았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특허로 출원했죠.
문제는 이 "제트밀"이라는 기계와 가루를 잘게 가는 기술 자체는 이미 널리 알려진, 흔한 기술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이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그냥 약 가루에 적용한 것뿐이죠.
법원은 이런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려진 기술을 사용해서 약의 효과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발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레시피는 똑같은데 재료만 바꿔서 새로운 요리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요리 방법 자체는 새롭지 않으니까요.
이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1986년 12월 31일 이전의 옛날 특허법(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제2호를 기준으로 판단되었는데, 이 조항은 의약 자체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의약 자체도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기존 기술을 단순히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다는 원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 판례를 통해 특허 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단순히 기존 기술의 적용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새로운 기술인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약의 효과와 함께 투여방법 및 용량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 하지만 반대 의견도 존재하며, 이전 판례와는 다른 새로운 판단임.
특허판례
이 판례는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발명을 만들었을 때, 그 발명이 진정으로 새로운 것인지(진보성)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의 새로운 용도를 발명했을 경우,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1987년 이전에는 한국에서 의약 물질 자체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과 한미 조약으로 물질특허가 가능해졌는데, 이전 출원 건도 특허를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의약품 용도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때, 단순히 약효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 등을 통해 약효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미 공개된 기술이나, 전문가라면 기존 기술을 활용해 쉽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은 특허 침해가 아닙니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공지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축열장치에 대한 특허 출원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새로운 기술이어야 하는데, 이 발명은 기존 기술과 본질적으로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허 출원 시 여러 가지 기술적 특징을 제시하더라도 그중 하나라도 기존 기술과 같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