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후1202
선고일자:
199008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의약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이 기존의 관용기술을 적용한 것으로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물질을 의약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을 뿐인 경우 특허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허청구의 범위가 의약의 제조방법의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 제조방법이 기존의 관용기술을 적용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물질의 유효성분을 의약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발명의 특징이 있을 뿐이라면 이는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의약의 발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제2호
【출원인, 상고인】 닛본 신야꾸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9.5.31. 자 88항원91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약의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특허청구의 범위가 의약의 제조방법의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 제조방법이 기존의 관용기술을 적용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물질의 유효성분을 의약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발명의 특징이 있을 뿐이라면 이는 의약의 발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는 2, 4-디아미노-6-(2, 5-디클로로페닐)-1,3,5-트리아진 또는 그 의약으로서 허용되는 산부가염(酸附加鹽) 원말의 평균입자경(粒子徑)을 제트밀을 사용하여 5-10미크론 정도로 미분말화(微粉末化)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 산부가염의 안정화방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제트밀을 사용하여 위 물질의 평균입자경을 바람직한 수치로 미분말화하는 기술은 단순한 기존의 관용기술을 적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유효성분을 의약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발명의 특징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의약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발명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특허판례
약의 효과와 함께 투여방법 및 용량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 하지만 반대 의견도 존재하며, 이전 판례와는 다른 새로운 판단임.
특허판례
이 판례는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발명을 만들었을 때, 그 발명이 진정으로 새로운 것인지(진보성)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의 새로운 용도를 발명했을 경우,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1987년 이전에는 한국에서 의약 물질 자체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과 한미 조약으로 물질특허가 가능해졌는데, 이전 출원 건도 특허를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의약품 용도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때, 단순히 약효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 등을 통해 약효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미 공개된 기술이나, 전문가라면 기존 기술을 활용해 쉽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은 특허 침해가 아닙니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공지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축열장치에 대한 특허 출원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새로운 기술이어야 하는데, 이 발명은 기존 기술과 본질적으로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허 출원 시 여러 가지 기술적 특징을 제시하더라도 그중 하나라도 기존 기술과 같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