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새로운 약 자체(물질특허)는 특허로 인정하지 않고, 약 만드는 방법(제법특허)만 특허로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약 자체도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때 미국과 특별한 약속(조약 제923호)을 했는데, 법 바뀌기 전에 제법특허를 출원한 사람이 원하면 물질특허로 바꿔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청 기간은 법 바뀐 후 90일까지였어요.
이번 판례는 이 약속이 물질특허 출원에도 적용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즉, 옛날 법에서는 아예 특허 대상이 아니었던 약 자체에 대한 출원도, 법이 바뀐 후 물질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대법원은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특허법 제4조, 제법특허출원의물질특허보호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비합중국정부간의 서면교환(조약 제923호) 참조) 비록 옛날에는 약 자체에 대한 특허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미국과의 약속에 따라 법이 바뀐 후에는 물질특허로 바꿔서 보호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의 출원인은 옛날 법 아래에서 약 자체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지만, 법이 바뀐 후 기간 내에 물질특허로 바꿔 달라고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출원은 물질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법이 바뀌어도, 기간 내에 물질특허로 보호받겠다고 신청해야만 새로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특허판례
한미 조약에 따라, 특허법 개정 전에 출원된 제법 특허를 물질 특허로 보정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인이 처음부터 출원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단순히 특허법 개정 직전에 미국 회사로 출원인 명의를 변경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한미 조약에 따라 기존 제법 특허를 물질 특허로 변경하려면, 특허 출원 당시부터 계속해서 출원인이 미국인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조약의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 회사에 특허권을 양도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특허 기간이 연장된 의약품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효성분, 치료효과, 용도가 동일하다면, 염의 종류가 달라도 특허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특허판례
특정 용도(화분 형성 억제)를 가진 화학 조성물의 제조방법은 단순한 화학물질의 용도 발명이 아닌 제조방법 발명으로 보아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특허판례
이 판결은 특허 출원 시 청구항 작성 방법, 의약 물질 특허의 보호 범위, 그리고 한미 조약에 따른 특허 보정 기간 및 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청구항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전체 출원이 거절될 수 있으며, 조약에 따른 보정도 정해진 기간과 절차를 따라야 함을 명시합니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을 이용해서 약을 만드는 방법은, 그 결과물이 의약품이라는 점 외에 새로운 특징이 없다면 특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