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특허 침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내가 개발한 기술을 누군가 허락 없이 사용하면 특허 침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그 기술이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거나,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약 포장 기계 특허 분쟁 사례
'유야마 세이사쿠쇼'라는 일본 회사(원고)가 한국 회사 '제이브이엠'(피고)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유야마 세이사쿠쇼는 약 포장 기계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이브이엠이 만든 약 포장 기계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이죠.
핵심 쟁점: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제이브이엠이 사용한 기술이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인지, 아니면 특별한 기술인지였습니다. 만약 제이브이엠이 사용한 기술이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법원은 제이브이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제이브이엠이 만든 기계의 핵심 기술은 이미 다른 유사한 기계들에서도 사용되고 있었고, 관련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제이브이엠의 기술이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제이브이엠의 기술은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조합한 것에 불과하며, 특별히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특허법 제12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와 제135조(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알려진 기술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경우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후832 판결) 가 이 사건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허 침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특허판례
완전히 공지된 기술만을 이용하여 만든 발명은, 특허받은 발명과 유사하더라도 특허권 침해가 아닙니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이나 그 조합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발명은 특허권 침해가 아니다.
특허판례
기존에 공개된 기술만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발명은 특허권 침해가 아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의료용 실 삽입장치 특허와 관련하여, 후발명이 선행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특허 보호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특허권의 효력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특허 침해에 대한 과실 추정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허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의 구성요소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동일한 작용효과**를 가지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특허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을 이용해서 약을 만드는 방법은, 그 결과물이 의약품이라는 점 외에 새로운 특징이 없다면 특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