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5.27

특허판례

특허 분쟁: 약학 조성물의 진보성 부정 사례

오늘은 약학 조성물 특허와 관련된 흥미로운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허권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 속에서, 결국 특허가 무효화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특정 화합물 구조를 가진 약학적 조성물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특허가 진정으로 새로운 발명인지, 즉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기술: 문제의 화합물 자체는 이미 알려져 있었고, 약에 사용되는 흔한 첨가제(약학적 허용담체)를 넣어 조성물을 만드는 것 역시 업계의 일반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즉, 새로운 물질이나 제조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2. 예측 가능성: 기존 화합물에 흔한 첨가제를 넣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놀라운 효과나 개선점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3. 용이한 발명 가능성: 업계 전문가라면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이 조성물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복잡한 연구나 개발 과정 없이도, 이미 알려진 지식을 조합하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

특허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특허를 무효로 판결했고,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구 특허법 제136조 제4항, 현행 제136조 제3항 참조)

이 사건은 특허의 핵심 요건 중 하나인 진보성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에 약간의 변형을 가했다고 해서 모두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진정으로 새로운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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