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약학 조성물 특허와 관련된 흥미로운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허권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 속에서, 결국 특허가 무효화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특정 화합물 구조를 가진 약학적 조성물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특허가 진정으로 새로운 발명인지, 즉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기술: 문제의 화합물 자체는 이미 알려져 있었고, 약에 사용되는 흔한 첨가제(약학적 허용담체)를 넣어 조성물을 만드는 것 역시 업계의 일반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즉, 새로운 물질이나 제조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측 가능성: 기존 화합물에 흔한 첨가제를 넣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놀라운 효과나 개선점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용이한 발명 가능성: 업계 전문가라면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이 조성물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복잡한 연구나 개발 과정 없이도, 이미 알려진 지식을 조합하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
특허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특허를 무효로 판결했고,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구 특허법 제136조 제4항, 현행 제136조 제3항 참조)
이 사건은 특허의 핵심 요건 중 하나인 진보성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에 약간의 변형을 가했다고 해서 모두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진정으로 새로운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특허 청구 범위의 일부가 무효 사유에 해당할 때,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무효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과 염료 조성물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발명을 만들었을 때, 그 발명이 진정으로 새로운 것인지(진보성)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의 새로운 용도를 발명했을 경우,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정 성분과 중합체를 결합한 서방형 제제(약물이 천천히 방출되도록 만든 약)에 대한 특허의 진보성을 다룹니다. 대법원은 이 특허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기술적 진보가 있다고 판단하여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의 일부분이 무효 사유에 해당할 때,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해야 하는가? 특허받은 염료 조성물의 진보성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특허판례
기존 발명과 제조 원료나 공정이 비슷하더라도, 새로운 첨가물을 사용하여 경제성이나 제품 품질을 크게 향상시켰다면 특허로 인정될 수 있다.
특허판례
특허청이 처음에는 발명의 진보성(기존 발명보다 얼마나 발전했는지)을 문제 삼아 거절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신규성(아예 새로운 발명인지)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특허청은 신규성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그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