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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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나도 될 수 있을까? 벤처기업 완전 정복!

스타트업 열풍이 불면서 '벤처기업'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서도 성공한 벤처기업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정부 지원도 많이 받는다고 하니 관심이 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벤처기업이 정확히 뭘까요? 어떤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벤처기업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벤처기업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벤처기업은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뛰어난 중소기업 중에서 정부가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런 벤처기업을 키워서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죠. (참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 제2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벤처기업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벤처기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벤처투자유형: 쉽게 말해 투자를 받은 기업입니다. 특정 투자기관(벤처캐피탈, 은행, 개인투자조합 등)으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를 받고, 그 투자금이 회사 자본금의 10% 이상(문화상품 제작 법인은 7%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투자만 받으면 되는게 아니라, 지정된 벤처기업확인기관의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참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항) 투자해주는 기관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벤처캐피탈, 은행, 정부기관 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

  2. 연구개발유형: 기술 개발에 힘쓰는 기업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업종 및 매출액 규모에 따라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예외).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 성장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아야 합니다. (참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제8항) 즉, 연구개발에 진심인 기업이어야 하죠!

  3.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기업: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지정된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아야 합니다. 창업 준비 중인 기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제11항) 아직 벤처투자를 받지 못했거나 연구개발 실적이 부족하더라도, 뛰어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라면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도안내' - '벤처기업확인요건' 메뉴를 참고하시면 각 유형별 세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자신의 기업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잘 파악하고, 필요한 요건을 갖춘다면 여러분도 벤처기업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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