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색깔이 들어간 상표, 즉 색채상표에 대한 재미있는 법정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 상표도 법원에서는 다르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K2'라는 아웃도어 브랜드, 다들 아시죠? 이 사건은 바로 이 'K2' 상표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한 회사가 'PROK-2'라는 색채상표를 등록했는데, 기존 'K2'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분쟁이 발생했죠. 'PROK-2'는 주황색 'PRO'와 녹색 'K-2'(하이픈은 노란색)로 구성된 상표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PRO' 부분은 상품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라 식별력이 없고, 결국 'K-2' 부분이 핵심인데 이는 'K2'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색깔이 다르더라도 발음이 같으니 비슷하다고 본 거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PRO' 부분뿐 아니라 'K-2' 부분 역시 식별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K'라는 영문자 하나와 '2'라는 숫자 하나, 그리고 하이픈('-')을 조합한 단순한 표현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고, 따라서 특정 브랜드를 떠올리게 하는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후2955 판결 참조)
결국 'PROK-2'와 'K2'는 둘 다 핵심 부분이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이 판결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에 따라 내려진 것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글자나 발음만 볼 것이 아니라, 각 구성요소의 식별력, 그리고 상표가 주는 전체적인 느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색채상표의 경우, 색깔의 차이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겠죠.
특허판례
두 외국 회사의 주류 관련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대법원은 외관상 일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OK'를 도형화하고 파도 모양을 추가한 상표와 'O.K.E.'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는 판결. 'OK' 부분은 특별현저성이 없어 상표 유사성 판단에서 제외되기 때문.
민사판례
오랜 기간 사용되어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K2)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특허판례
두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느낌과 간략하게 불리는 호칭까지 고려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성명이 포함된 상표라도 일부만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
특허판례
"SUPRO-PLUS" 상표는 기존에 등록된 "PLUS"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비록 전체적인 모양과 의미는 다르더라도, "SUPRO-PLUS"를 "플러스"라고 줄여 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외관이나 의미가 다르더라도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으며, 다른 유사 상표의 출원/등록 여부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