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동성 시험 자료를 조작한 제약회사를 상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제약회사 측이 손익상계와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다퉈진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몇몇 제약회사와 관련자들은 복제의약품의 생동성 시험 자료를 조작하여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재시켰습니다. 이를 알게 된 건보공단은 부당하게 지출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약회사 측은 두 가지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손익상계 항변: 건보공단이 조작된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했지만, 그로 인해 동일 성분의 오리지널 의약품 등 다른 의약품(대체의약품)에 대한 지급 의무를 면했으므로,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입니다. 즉, 건보공단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항변: 건보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급여중지 공문을 받은 시점에 불법행위 사실을 인지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손익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조작된 의약품이 대체의약품과 동일한 효능을 가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손익상계를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자료 조작으로 인해 효능을 알 수 없으므로 손익상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성분의 유사 효능 의약품이 존재할 가능성, 조작된 의약품의 실제 가치 등을 고려할 때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한 판단: 건보공단이 급여중지 공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생동성 시험자료에 문제가 있고 급여가 중지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일 뿐, 불법행위의 가해자, 가해행위의 내용, 손해 발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생동성 시험 자료 조작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제약회사 측의 손익상계 및 소멸시효 항변을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재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불법행위의 인지 시점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약의 효능을 검증하는 생동성 시험 자료를 조작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가 된다.
일반행정판례
근로복지공단의 실수로 장해연금을 덜 받은 근로자가 나중에 차액을 청구했을 때, 공단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공단의 소멸시효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제약회사가 조작된 시험자료를 제출하여 의약품 허가를 받았다면, 이후 해당 의약품의 회수 및 폐기 처분에 대해서는 제약회사가 입을 손해보다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공익이 더 중요하므로, 회수 및 폐기 처분은 정당하다.
민사판례
의사가 병원 운영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장래 받을 요양급여비용을 은행에 양도했는데, 이후 의사의 의료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자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근거로 은행에 돈을 주지 않고 상계하려 한 사건. 건강보험공단이 채권양도를 진정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계가 가능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재해로 다친 근로자가 요양 승인을 받지 못해 휴업급여 청구를 미루다가, 나중에 요양 승인을 받고 휴업급여를 청구했을 때, 공단이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 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지급 결정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수령이 불법행위라도,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