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3.31

민사판례

생활정보지 광고, 사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요즘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정보지. "발행 부수 1위", "접촉률 1위" 등의 광고 문구,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생활정보지 광고에서 사실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사는 자사 생활정보지가 "발행 부수 1위", "접촉률 1위"라고 광고했습니다. 경쟁사인 B사는 이 광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죠. B사는 A사가 주장하는 발행 부수와 접촉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광고를 한 사업자(A사)**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즉, A사는 "발행 부수 1위", "접촉률 1위"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B사가 반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A사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A사는 외부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접촉률 1위"라고 광고했는데요. 법원은 해당 조사가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조사 기간, 표본 설정, 질문 내용 등이 공정했는지, 조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검토한 것이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사가 의뢰한 조사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기간이 A사가 다른 허위 광고를 게재한 기간과 겹쳤고, 질문 내용도 A사에 유리하게 설정되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따라서 조사 결과는 광고의 객관적인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고, "접촉률 1위" 광고는 부당한 비교 광고로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광고 내용의 사실 입증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 조사 결과를 광고 근거로 사용할 경우, 조사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중요합니다.
  • 조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광고는 부당한 비교 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광고주는 광고 내용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소비자는 광고를 무조건 신뢰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광고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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