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광고, 정말 다양하죠? TV, 유튜브,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쏟아지는 광고들을 보면서 '정말 저럴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광고는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
핵심은 바로 "일반 소비자의 눈높이" 입니다! 🧐
법원은 광고의 오인성을 판단할 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광고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따져보는 전문가의 시각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광고를 접하는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광고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생각해보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광고를 보고 받아들이는 전체적이고 궁극적인 인상을 중요하게 봅니다. 광고의 일부분만 떼어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 전체를 보고 소비자가 어떤 느낌을 받을지, 어떤 메시지를 이해할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소한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오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두세요!
이러한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6170 판결) 에서는 광고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광고를 볼 때 '내가 일반 소비자라면 이 광고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장된 표현이나 애매모호한 문구에 현혹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광고를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야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겠죠? 😉
일반행정판례
광고가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지는 광고 자체만 보고 판단해야 하며, 광고 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기만 광고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예: "주름 싹!", "매출 1위!")를 피하고,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직한 광고를 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온라인 쇼핑몰에서 '프리미엄 상품'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상품을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추가 비용을 지불한 판매자의 상품만을 프리미엄 상품으로 노출시킨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공표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1+1 행사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경우, 이는 허위 과장 광고로 판단될 수 있다.
형사판례
성인 동영상 사이트의 광고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광고 내용과 실제 제공되는 영상물에 차이가 있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이트 광고가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고, 광고와 실제 영상물 내용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경품을 제공하는 광고를 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숨기거나 쿠폰 사용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