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6.14

특허판례

샴푸, 바디워시, 세탁세제... 이것들은 모두 비슷한 상품일까요?

오늘은 비누, 샴푸, 세제 등의 상품 유사성에 대한 흥미로운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비누는 비누인데, 몸에 쓰는 비누와 빨래에 쓰는 비누가 정말 유사한 걸까?" 하는 의문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대법원은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사건은 존슨앤드존슨이 특허청의 상표 등록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존슨앤드존슨은 자사의 상표를 등록하려 했지만, 특허청은 이미 존재하는 다른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패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존슨앤드존슨이 출원한 상표의 지정상품(화장비누, 샴푸, 헤어린스, 목욕비누 등)과 기존에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세탁비누, 가루비누, 세액, 물비누 등)이 유사한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두 종류의 상품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몸을 씻는 비누와 빨래를 하는 비누가 법적으로는 유사한 상품으로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근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입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려 할 경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비록 용도는 다르지만 두 상품 모두 세정 기능을 가진 '비누'라는 큰 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들어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후1487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이후 유사한 상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우리는 상품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용도만 볼 것이 아니라, 상품의 본질적인 기능과 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시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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