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3.09

민사판례

서류 진짜라고 한 번 인정했으면, 나중에 아니라고 못한다?!

법정 다툼에서 증거는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서류 증거의 경우,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오늘은 서류의 진짜 여부를 인정했던 당사자가 나중에 번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갑제2호증이라는 서류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처음에는 이 서류가 진짜임을 인정했지만, 나중에 준비서면을 통해 "사실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하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원심 법원은 갑제2호증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갑제2호증의 외관상 진짜임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었고, 피고가 이미 한 번 진짜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나중에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피고가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주장만으로는 서류의 진짜 여부에 대한 자백을 철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한 번 진짜라고 인정했으면, 나중에 아니라고 번복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61조(자백), 제328조(자백의 철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백은 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명백한 이유 없이 단순히 진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백을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67.4.4. 선고 67다225 판결, 1988.12.20. 선고 88다카3083 판결(공1989,196) 등이 있습니다.

결론

소송에서는 증거의 진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서류 증거의 경우, 한 번 진짜라고 인정했다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소송 당사자들이 증거 제출 및 자백에 신중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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