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다카21781
선고일자:
199003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철회가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문서의 공성부분의 진정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가 일단 그 전부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나서 그 후에 준비서면으로 그 진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그 서증의 성립에 관한 피고의 자백이 적법하게 철회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328조
대법원 1967.4.4. 선고 67다225 판결, 1988.12.20. 선고 88다카3083 판결(공1989,196)
【원고, 상고인】 선정당사자 강재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수원지방법원 1989.7.7. 선고 88나65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갑제2호증이 외견상 공성부분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증거로 할 수 없고 증인 정광원, 임 상만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갑제2호증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공성부분의 진정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가 일단 그 전부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나서 그후에 준비서면으로 그 진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그 서증의 성립에 관한 피고의 자백이 적법하게 철회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서증인 갑제2호증에 관한 자백철회의 효력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민사판례
재판에서 서류가 진짜라고 인정했더라도, 그 인정을 뒤집을 수 있는데, 이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자백을 뒤집는 것과 같은 무게를 가집니다.
민사판례
돌아가신 분이 남긴 토지 지분 양도 관련 문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법원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급 법원이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낸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원고가 위조라고 주장하는 서류를 피고가 제출했는데, 법원이 이를 진짜 서류로 보고 판결을 내렸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형사판례
1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던 자료는, 2심에서 말을 바꾸더라도 여전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자백을 하면, 법원은 그 자백에 구속되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준비서면에 적힌 자백 내용이라도 재판에서 진술되거나 진술된 것으로 간주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죄를 자백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자백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백에 모순이 없고 믿을 만한데도 하급심이 자백의 증거능력을 함부로 배척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