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1.11

민사판례

서류 진짜 맞아? 자백 뒤집는 것도 맘대로 안 돼!

법정 다툼에서 증거는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특히 서류 증거의 경우,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진정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가 진짜라고 인정했는데,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아니야, 그거 가짜야!"라고 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정에서 "이 서류 진짜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진정 성립에 관한 자백'이라고 합니다. 자백은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자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의 진정 성립에 관한 자백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이를 단순한 보조적인 사실에 대한 자백이 아니라, 사건의 핵심 쟁점인 주요 사실에 대한 자백처럼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즉, 서류가 진짜라고 인정했다가 나중에 가짜라고 번복하는 것은, 사건의 핵심 내용에 대한 자백을 뒤집는 것과 같은 무게로 다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부로 말을 바꾸기 어렵고, 말을 바꾸려면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이유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67.4.4. 선고 67다225 판결, 1980.12.20. 선고 88다카3083 판결). 관련 법 조항으로는 민사소송법 제261조(자백의 취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판례(인천지방법원 1990.8.24. 선고 90나1038 판결)에서도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의 진정 성립을 인정했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류의 진짜 여부를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는 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소송에서는 신중하게 발언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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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번복#착오 입증#묵시적 취소#상대방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