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0.23

세무판례

서울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건물, 취득세 중과 대상일까?

수도권, 특히 서울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어 정부에서는 과밀억제권역을 지정하고 여러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 중과세인데요, 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설치하면 취득세를 더 많이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본점 건물에 영업장이 함께 있다면 어떨까요? 영업장 부분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점 건물 내 영업장, 취득세 중과세 대상 아니다!

대법원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용도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인구 유입과 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 참조)

그런데 백화점의 매장이나 은행 본점의 영업장처럼, 본점 건물에 영업장이 함께 있는 경우, 그 영업장 부분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업장은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무 공간과는 달리, 고객을 직접 응대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구 유입이나 산업 집중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은행 본점 건물의 1, 2층 중 영업장과 탕비실, 창고 등이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두6309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7690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 본점/주사무소 용도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
  • 단, 본점 건물 내 영업장 및 부대시설은 중과 대상 아님
  • 이유: 영업장은 인구 유입/산업 집중의 주된 요인이 아님

이처럼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여부는 해당 공간의 실제 용도와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본점 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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