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회사 사옥을 새로 지으면 취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전에는 같은 권역 내에서 단순히 사옥을 옮기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신축이나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기업이 서울 내에서 기존 사옥에서 새로 지은 사옥으로 본점을 이전했습니다. 기존 사옥은 다른 곳에 임대를 주었고, 새 사옥의 면적도 이전보다 줄었으며, 직원 수도 감소했습니다. 기업은 같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이전이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나 산업 집중을 유발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용도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경우, 같은 권역 내 이전이라도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것이죠.
핵심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현행 제13조 참조)**입니다. 이 법 조항은 과밀억제권역의 인구 집중과 산업 집중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법원은 이 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신축이나 증축으로 새로운 건물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가 과밀억제권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사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면적이나 직원 수가 줄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1998년 12월 31일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를 적용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신축과 증축에 한정하여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법 문구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옥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계획이라면, 같은 권역 내 이전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칫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질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법인 본점 건물 중, 사무실이 아닌 영업장 부분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수도권(서울 제외)에서 서울로 본점을 옮긴 법인이 5년 안에 서울 *바깥*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을 사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로 옮긴 후 서울 *안* 부동산을 사야 중과세합니다.
세무판례
다른 회사의 영업과 함께 기존 지점 사무실을 인수받아 사용하는 경우, 새로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지방에 본점을 둔 회사가 서울에 연락사무소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가 대도시 밖에서 설립 및 증자 후 대도시로 본점을 옮길 때,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중과세율로 내야 한다면, 설립 및 증자 당시 납부했던 등록면허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법인이 지점 설치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지점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다. 이때 부동산 전체가 지점 업무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