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1189
선고일자:
1991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3.1.20. 개정) 제2조 후문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는 기간의 기준이 되는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한 때의 의미(준공검사필증 교부 및 공사완료 공고시)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3.1.10. 개정) 제2조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는 기간의 기준이 되는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한 때라 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완료를 공고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물의 취득일과 재산세의 현황부과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시를 가릴 것이 아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3.1.20. 개정) 제2조(후문)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2949 판결(공1990,2312)
【원고,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9. 선고 89구63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면제에관한조례(1983.1.20. 개정) 제2조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는 기간의 기준이 되는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한 때라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완료를 공고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물의 취득일과 재산세의 현황부과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시를 가릴 것이 아니다 ( 당원 1990.10.10. 선고 90누2949 판결 참고).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령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세무판례
재개발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는 재개발사업 완료(준공검사필증 교부 및 공사완료 공고) 시점까지 유효하며, 세법 개정으로 세금 종류가 바뀌더라도 기존 면제기간은 유지된다.
세무판례
재개발 사업 완료 전에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도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다.
세무판례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했을 때 시세 면제 조례가 적용 중이었지만, 이후 면제 조항이 삭제되고 경과규정 없이 새로운 조례가 시행된 경우,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금 면제는 새로운 조례가 시행될 당시 경과규정이 없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권을 승계받은 사람도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단, 분양권 승계자가 실제로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원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세무판례
도시재개발사업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등록세 면제 대상이 축소되었지만,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하여 등록세를 면제해야 하는 경우와 등록세가 면제되면 교육세도 면제되는지에 대한 판결.
세무판례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에서 기존 시장 소유자가 새 건물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 가액 전액에 대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