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6.29

민사판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 - 학교의 당사자능력에 대한 이야기

혹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할 상황이 생긴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학교 측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을 때,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즉 당사자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은 서울대학교를 예로 들어 학교는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대학교처럼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의 이름일 뿐, 법적으로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주체, 즉 "법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표자가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서울대학교"라는 이름은 건물 이름처럼 장소를 나타내는 명칭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 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없는 것처럼, 학교라는 이름만으로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까요?

만약 국립대학교와 관련된 문제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서울대학교"가 아닌 "대한민국(국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립대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민사소송법 제47조 (당사자능력): 당사자능력이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 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다1048 판결
  • 대법원 1977. 8. 23. 선고 76다1478 판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계셨다면, 이 판례를 꼭 기억하시고 올바른 소송 당사자를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학교의 당사자능력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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