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2016두65602

선고일자:

201811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 등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본문의 괄호조항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를 특별히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간주하고 있는 취지 /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 있는 법인이 본점 등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중과되는지 여부(적극) [2] 성남시를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된 甲 재단법인이 설립 당시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대한 중과세 규정에 따라 성남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로 이전하고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甲 법인이 위 구청장에게 甲 법인의 주사무소 이전이 대도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등록면허세 중과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등록면허세 등을 감액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자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인 성남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대도시의 인구집중 억제 및 환경보존 등을 위하여 마련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은 대도시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으로 정하면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통상의 법인등기보다 중과하는 요건으로,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를 규정한 데 이어, 제2호(이하 ‘법률 조항’이라 한다)에서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5항은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은 “법 제28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대도시로의 전입 범위에 관하여는 제27조 제3항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7조 제3항 본문의 괄호(이하 ‘시행령 괄호조항’이라 한다)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법률 조항은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시에 설립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에서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시로 전입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고, 전입은 기존 장소에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법인의 본점 등을 특정하는 ‘대도시 밖에 있는’이라는 요건은 전입하는 새로운 대도시가 아닌 장소에 있다는 의미로서 ‘대도시로 전입하는’이라는 요건을 부연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 등을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에 근거한 시행령 괄호조항은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를 특별히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 조항의 취지를 구체화하여 대도시 중에서도 특히 서울특별시로의 인구집중이나 경제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만이 본점 등을 대도시로 이전한 것이어야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 있는 법인이라도 본점 등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라면 법률 조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중과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성남시를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된 甲 재단법인이 설립 당시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대한 중과세 규정에 따라 성남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로 이전하고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甲 법인이 위 구청장에게 甲 법인의 주사무소 이전이 대도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등록면허세 중과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등록면허세 등을 감액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자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인 성남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이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본문의 괄호조항에 의하여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간주되므로,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제45조 제4항(현행 삭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2]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제45조 제4항(현행 삭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0974 판결(공2003하, 188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동그라미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용대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빈 담당변호사 채정석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24. 선고 2016누373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도시의 인구집중 억제 및 환경보존 등을 위하여 마련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은 대도시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으로 정하면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통상의 법인등기보다 중과하는 요건으로,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를 규정한 데 이어,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5항은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은 “법 제28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대도시로의 전입 범위에 관하여는 제27조 제3항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7조 제3항 본문의 괄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괄호조항’이라고 한다)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시에 설립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에서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시로 전입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고, 전입은 기존 장소에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법인의 본점 등을 특정하는 ‘대도시 밖에 있는’이라는 요건은 전입하는 새로운 대도시가 아닌 장소에 있다는 의미로서 ‘대도시로 전입하는’이라는 요건을 부연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 등을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시행령 괄호조항은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를 특별히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취지를 구체화하여 대도시 중에서도 특히 서울특별시로의 인구집중이나 경제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0974 판결 참조). 따라서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만이 본점 등을 대도시로 이전한 것이어야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 있는 법인이라도 본점 등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라면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중과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4. 30. 경기 성남시 (주소 1 생략)를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당시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대한 중과세 규정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 433,284,790원 및 지방교육세 86,656,9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2. 주사무소를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로 이전하고, 같은 해 9. 5.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등록면허세 620,784,790원 및 지방교육세 124,156,9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3. 피고에게 원고의 주사무소 이전이 대도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등록면허세 중과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중 등록면허세 620,709,790원 및 지방교육세 124,141,950원을 감액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그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인 성남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이상 이 사건 시행령 괄호조항에 의하여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라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사무소 이전을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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