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법인이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안으로 주사무소를 옮길 때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디지털대학교(원고)는 대도시 밖에서 서울(대도시)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면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마포구청장(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안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옛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주사무소 이전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등이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안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원고의 신뢰보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과세관청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주사무소를 이전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중과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과세관청의 안내를 신뢰하여 주사무소를 이전했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안내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학교법인의 대도시 주사무소 이전에 대한 등록세 부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려는 학교법인은 등록세 중과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세무판례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를 위해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하는 법인에 등록면허세를 중과하는데, 서울 외 대도시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법인이 지점 설치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지점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다. 이때 부동산 전체가 지점 업무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세무판례
회사가 대도시 밖에서 설립 및 증자 후 대도시로 본점을 옮길 때,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중과세율로 내야 한다면, 설립 및 증자 당시 납부했던 등록면허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다른 회사의 영업과 함께 기존 지점 사무실을 인수받아 사용하는 경우, 새로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지점을 이전한 경우, 실제 사업장의 이전이 없었다면 등록세 중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대도시에 법인 설립 후 5년 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등록세가 중과되지만, 특정 업종에 사용될 부동산은 예외입니다. 이때 '특정 업종에 사용'한다는 것은 해당 업무에 필수적이고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적 성격을 가져야 하며, 주된 사업장과 물리적으로 가까워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